성주군보건소에서는 8∼9월 중 일선 병원들이 ‘병원감염관리기준(안)’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이행실태 조사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감염관리 담당 인력현황, 학회 참석 등 보수교육 실적과 병원감염관리 예방지침 종류 및 비치 여부, 감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더불어 안·이비인후과 기구 소독 및 관리, 내시경 소독, 산부인과 질경,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현황 등도 조사점검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해당 기준안의 실제 제도화 여부를 올해 말께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