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허가된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산지를 전용해 공장을 짓는 경우 부지정리 과정에서 수목이전, 잔토처리 등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할 경우 산림 및 농지 훼손, 토사유출, 먼지 비산, 소음 등으로 제2 제3의 민원발생과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공사지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사진은 용암면 본리동의 한 공사장으로 허가면적이 무려 29,293㎡(약 9천700평, 경사 35도 이상)에 달하지만 토사유출방지 시설이 허술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9월에는 잦은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태풍이 예보되는 가운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휴게실까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