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이 ‘감염병’으로 바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2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현행 전염병예방법이 유사법률 정비계획에 따라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통합하고, 전염병이라는 용어도 감염병으로 변경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이는 사람 간 전파되는 질환만을 의미하는 ‘전염병’은 사람간 전염은 되지 않지만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이 배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의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변경한 것. 말라리아와 일본뇌염이 그 예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