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이 ‘감염병’으로 바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2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현행 전염병예방법이 유사법률 정비계획에 따라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통합하고, 전염병이라는 용어도 감염병으로 변경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이는 사람 간 전파되는 질환만을 의미하는 ‘전염병’은 사람간 전염은 되지 않지만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이 배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의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변경한 것. 말라리아와 일본뇌염이 그 예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