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한가위를 맞아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석맞이 특별자금으로 운전자금 1천5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200억원, 고유가 특별대책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이때 ‘운전자금’은 1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하고 은행 대출이자의 3%를 도비로 지원하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은 업체당 지원한도 5억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대출금리는 4.3%의 저리로 지원한다.
또한 ‘고유가 특별대책자금’은 에너지 절감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중소기업에 융자지원 되는 자금 50억원(업체당 2억원 이내,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금리 4.3%)과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체에 융자지원 되는 자금 50억원(업체당 1억원 이내, 1년 거치 일시상환, 금리 4.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