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그 수법도 점점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뻔히 알면서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관내 피해사례는 금년에만 해도 8월 현재 6∼7건에 달하고 피해금액은 건당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수법도 매우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2004년 보이스피싱이 시작된 초기에는 자식이나 친인척 사고 등을 위장한 입금 요구 등이 주를 이뤘으나 이후 택배, 세금이나 보험료 환급, 카드대금 연체 등을 빙자한 수법이 선보였고, 최근 급기야는 중앙부처 가짜공문서를 이용하는 지능적 사기행각으로까지 진화했다. 지난 8월 말경 성주읍 거주 B모씨(여, 27)는 법무부장관 명의의 가짜 ‘법무부 가처분명령서’에 속아 하마터면 거액을 날릴 뻔했다. 사기단은 명령서에 B씨가 대포통장, 사기, 돈세탁에 연루돼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가처분 명령을 집행할 예정이니 기존 통장의 돈을 전부 인출해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고 입금시킬 것을 요구했다. 제3자에게 알릴 경우 모든 재산을 동결시키겠다는 협박도 잊지 않았다. B씨는 실제 1천200만원을 인출했으나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고 입금시켜라’는 사기단의 전화를 이상히 여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명령서는 전문가가 봐도 속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빈틈이 없을 정도였다. 이는 한마디로 권력이나 큰 조직에 상대적으로 약한 주민 심리를 이용하는 수법이다. 실제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공문서를 팩스로 보내는 경우가 없으며, 더욱이 돈을 입금하라는 공문발송이나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사례는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지능적으로 변하면서 피해사례도 이와 비례해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관계기관에서도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피해사례가 속출하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성주경찰서 고영배 수사과장은 “사기단의 전모를 파악해 이들을 색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운데 그들의 교묘한 수법에 주민들이 너무 쉽게 속는다”며 수사상의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사기단은 대체로 중국 본토에서 수 개의 중간책을 거치면서 발신지를 감추고 전화번호를 변경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피해를 볼 경우 되찾을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갖가지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는 전화금융사기도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공통점은 사기사건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일어나며, 휴대폰을 들고 현금지급기 앞으로 유인한다는 점이다. 김항곤 성주경찰서장이 “휴대폰을 들고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것은 100% 사기이니 절대 속지 말라”는 당부도 이에 연루한다. 두 가지 공통점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고려하면 현금지급기가 설치된 창구 대책과 주민 지도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추석 전 관계기관 협조회의에서 현금지급기가 설치된 창구에 직원을 배치하거나 휴대폰 통화가 불가하도록 전파 차단장치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금융기관 인력운용이나 비용을 고려할 경우 이행 여부는 미지수다. 현금지급기 창구 내 설치된 CCTV를 일반창구 모니터와 연결하여 직원들이 휴대폰 통화자를 확인 및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에서는 지금까지의 홍보활동에 부가하여 조합원이나 이용객에게 예상 밖의 사태발생 시 꼭 창구직원에게 문의토록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전화금융사기는 계속 피해자가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과 심리적 취약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보다 현명해져야 하며, 관계기관들의 이를 차단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조화를 이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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