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위원장 부지사)는 지난달 29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심의회를 열고 전수복 전 군의장이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한 ‘성주 백인당 정비공사 및 정견대 건립공사’와 관련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전 전 의장은 지난 7월 성주군 월항면 안포리 경산 이씨 종중 재실인 ‘백인당 정비공사’는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를 과다지출 했으며, 수륜면 백운리 도계(道界) 부근에 건립된 정견대는 부적격지 선정, 불공정 감정을 통한 과도한 보상금 지급 및 공사비 과다지출 등의 의혹이 있다며 주민감사청구서 및 지역주민 452명의 서명을 받은 주민감사청구인 명부를 경북도와 도지사에게 제출 한 바 있다. 심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창우 군수는 “그동안 소신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군정을 추진한 당연한 결과로 생각한다”고 반색하며 “앞으로 온 군민이 화합하고 더욱 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성주건설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전 전 의장은 그러나 “심의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즉각 반발하며 지난 7일 김관용 도지사에게 재심의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전 씨는 재심의청구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6조⑤항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이행치 않았으며 ▷제기한 감사청구 이유 중 그 어디에도 심의회에서 부결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들어있지 않고 ▷본 건 심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회에 어떤 사항을 요구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들고있다. 또 재심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6조 ⑤항과 동법 시행령 제20조①항의 위반혐의로 이 사건을 행정법원에 제소(提訴)하고, 발족될 예정인 대통령직속 중앙사정위원회에 본 건의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종편집:2025-06-17 오전 1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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