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전체 노인의 70%(약 360만명)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준이 되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높아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을 노인부부는 108만8천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당초 소득기준이 40만원(부부노인 64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폭 확대된 것.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6천320만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2억6천112만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이에 성주군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9년 1월 기초노령연금 3단계 확대 실시를 앞두고 지난 7일부터 오는 24일까지를 집중신청기간으로 잡고, 기준에 해당되는 노인들의 신청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연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소득이나 재산이 다소 기준을 넘어 탈락했거나 미리 포기했던 노인들은 이번 기준 확대로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후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가 한달 이상 소모되므로 제때 연금을 받으려면 가급적 이 기간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 가운데 대상이 되는 노인은 가까운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 {{{{사례 1 73세 혼자되신 어르신이 500만원 월급을 받는 아들로부터 매월 30만원 용돈을 받고, 공시가격 3천만원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서 매월 국민연금 15만원을 받고 계시는 경우}} 자녀가 매월 드리는 용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27만5천원이고, 노인단독 선정기준액(68만원)보다 적으므로 2008년부터 8만4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수여하고 있다. ▷소득인정액 계산결과 〔(주택 3천만원×소득환산율 5%÷12개월=12만5천원)+(국민연금액 15만원)〕=27만5천원 {{{{사례 2 66세 어르신 부부가 자녀와 함께 살면서 본인 명의의 집은 없으나, 월 7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금융자산 1억원과 시가 700만원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109만5천830원으로 노인부부 가구의 선정기준액(108.8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 ※금융재산 공제범위: 720만원(노인단독, 1천200만원(노인부부) ▷소득인정액 계산결과 〔(국민연금액 70만원)〕+〔(금융자산 1억원-1천200만원)+자동차 700만원×소득환산율 5%÷12개월=39만5천833원〕=114만5천830원 {{{{사례 3 70세 어르신과 66세 배우자가 공시가격 4천500만원인 집과 공시지가 6천만원인 논(3,300㎡)을 경작하면서 해마다 21만원의 농업직불금을 받고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45만5천원으로 노인부부 가구의 선정기준액(108.8만원)보다 적으므로 부부합산 연금액 13만4천160원(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20%를 감액하므로, 8만4천원×2명×80%)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 계산결과 〔(주택 4천500만원×소득환산율 5%÷12개월=18만7천500원)+(농지 6천만원×소득환산율 5%÷12개월=25만원)+(농업직불금 21만원÷12개월=1만7천500원)〕=45만5천원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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