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새주소사업에 따른 우리군 도로명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군 실정에 적합한 도로명으로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주소체계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명 부여 주민공람 및 의견공고’를 시행한다.
그동안 군에서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0개 읍·면 616㎢에 대한 도로구간과 건물 22,819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로구간 설정과 예비도로명 등을 부여했다. 또 관련 기관 관계자와 경험이 풍부한 주민 153명을 활용, 군 전체 465개구간 도로에 대한 행정구역명, 자연부락명, 역사성, 지역 특성 등 예비도로명 심의를 완료했다.
공고는 9일부터 23일까지이며 군청,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 새주소 홍보용 홈페이지를 방문해 ‘도로명 부여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2010년부터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게 된다.(문의전화 : 930-6385∼6 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