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심의청구 의사 밝혀 전수복 전 의장이 경북도에 제출한 ‘주민감사 재심의청구’가 또 다시 거부됐다. 경북도지사가 전씨에게 회신한 공문서(감사관-6545, 감사관 김승태 전결, 10. 13)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 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씨는 “(공문서에) 기각 이유와 관련된 관련법의 세항을 적시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전체를 거부 이유로 명기한 것은 잘못된 행정 행위임과 동시에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라며 울분과 함께 2차 재심의청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씨의 법령위반 주장은 지방자치법 제15조 7항에 ‘…청구를 각하 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와 제16조 5항의 ‘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데 근거를 두고있다. 한편 전 씨는 자신이 제기한 ‘성주 백인당 정비공사 및 정견대 건립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과다지출, 부적격지 선정, 과도한 보상금 지급 등의 의혹이 있다며, 경북도에 주민 452명의 서명이 담긴 청구인 명부와 함께 주민감사를 청구했으나 심위의에서 각하 되자 이에 불복, 지난 7일 재심의를 청구한 바 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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