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동호)는 가을 단풍철을 맞이하여 가야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을 단풍철은 10월 11일부터 11월 23일까지 44일 간으로, 이 기간 동안 자주 발생했던 불법행위 실태를 분석하여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와 일정기간을 정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불법행위 행태로는 불법주차, 흡연행위, 샛길출입, 취사행위 순으로 발생하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번 실시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 시기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10. 19∼11.1(2주): 흡연행위, 취사행위
·10. 26∼11.8(2주): 출입금지 구간 출입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팀장은 “이러한 불법행위 단속은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함을 물론 건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