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우리 회사는 법인으로서 각 지방에 사무소를 다수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사무소 임차 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및 제반 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증빙은 개인(부동산소유자)에게서 발행된 증빙을 첨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용들을 당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부동산소유자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임)
【답】국세청 유권해석(서면2팀-859, 2007.05.07 외 다수)에 따르면,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귀사의 사무실 임차거래 상대방인 개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아닌 이상 법 소정의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사의 임차료 지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예: 금융기관 등을 통한 송금영수증 등)에는 지급임차료를 귀사의 손비로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