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10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겨울철 사업장, 공사장 및 공터 등지를 대상으로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폐비닐·폐합성수지 등 악취발생물질의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취약시간인 야간에 사업장 주변의 순찰 및 카센터 등 폐유 발생사업장의 지도·점 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시에 각종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지속적으로 폐기물 및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해 악취저감 및 대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054-930-6182, 6192)으로 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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