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동호)는 본격적인 수렵철을 맞아 내년 2월말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불법 엽구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공원 인접 지역에서는 아직도 밀렵도구를 설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불법 엽구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국립공원 경계부와 야생동물 서식지에 안내현수막을 설치했으며, 향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불법 엽구 수거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은 야생동물의 보금자리인 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며 “밀렵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정 탐방로 이외지역 출입, 흡연취사 등 국립공원내 금지 및 제한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