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지역신문법)을 2016년까지 1회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이 1일 제출됐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 등 1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지역신문법 개정안에는 △2010년 9월22일 시한이 종료되는 현행 지역신문법을 2016년 12월31일까지 1회 연장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책임을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또 △지역신문위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우선지원 대상사로 선정된 신문사는 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는 한편 △지역신문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행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갖고 있던 위원 추천 권한을 한국기자협회·한국지역언론학회 및 지역신문단체가 갖도록 했다. 대표발의를 맡은 장 의원은 “지역신문법에 의한 지원은 난립한 지역신문시장을 정상화하고 지역신문의 신뢰와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가져왔다"며 "실제적인 기금 지원이 2005년 후반부터 이뤄져 그 지원효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이명박 정권은 신문발전기금과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 중복이라는 미명하에 신문지원기관 통폐합을 통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및 기금의 폐지를 검토하는 등 지방의 목소리를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며 "지역신문법을 자동 폐기하도록 방임하면서 2009년 예산에 지역신문발전지원 예산을 삭감했다가 증액하는 의도적 생색내기로 기만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막는 실질적인 개정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역신문법 개정안 발의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강봉균 강창일 김성곤 김영진 김재윤 김종률 김춘진 변재일 서갑원 우제창 이낙연 이종걸 조배숙 최문순(이상 민주당) 의원과 박상돈 이명수(이상 자유선진당) 의원, 유성엽(무소속) 의원 등 모두 18명이 참여했다. /기사제공 미디어 오늘 안경숙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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