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초전면 용봉리 봉소초등학교 앞 905호 지방도로상에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5일까지 20일간 시험운영기간을 마치고 지난 8일부터 본격적인 과속차량 단속에 들어갔다. 성주·김천 간 양방향 과속차량을 단속하며 제한속도(60km)를 초과하면 적발된다. 경찰관계자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해 나가는 한편 운전자들의 안전의식과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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