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향후 3년 간 없어지고, 보육료 지원 확대 및 3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취ㆍ등록세가 50%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자격이 완화되며, 부모봉양시 상속세가 감면된다. 아울러 제3자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경우 본인에게 통보하게 되며,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이와 같이 새해 들어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눈에 띈다. 이에 본지는 알아두면 유익할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를 분야별로 개략적으로 짚어본다.【편집자 주】 ▣세제분야: 분유·기저귀값 3∼8% 내린다 ▲종합소득세 인하= 종합소득세율이 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하에선 현행 8%에서 6%로, 1천200만∼4천600만원은 17%에서 16%로, 4천600만∼8천800만원은 26%에서 25%로 인하. 기본공제액은 1인당 150만원으로 올라가고, 의료비 공제한도는 700만원, 교육비 공제한도는 초ㆍ중ㆍ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까지로 높아짐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진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되고,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기간도 2년으로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1월 1일부터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을 팔거나 새 로 취득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2주택자는 6∼35%(2010년 6∼33%), 3주택 이상 45%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깎아준다. 고향주택 구입 또는 직장 취학 등의 이유로 지방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팔 때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매긴다 ▲출산장려ㆍ양육지원= 2011년까지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없어진다.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배기량 2,000㏄이하ㆍ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대에 한해 취ㆍ등록세가 50% 감면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면제= 7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및 취·등록세 감면 ▲부모봉양 상속세 감면= 부모를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 5억원 한도에서 공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 확대 ▣행정분야: 등·초본 제3자 발급시 본인 통보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폐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 광고물에 허가번호·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 불법광고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광고주·광고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했으며, 신규 허가·신고된 광고물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실명제 시행 이전에 허가·신고된 광고물은 오는 6월 22일까지 실명제 표시를 완료하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2월 22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돼 올해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 ▲주민등록표 제3자 발급 본인 통보제 도입= 2분기부터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기관에 사 전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를 휴대폰 문자전송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여성분야: 보육료지원 확대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1월부터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인하, 즉 종전에는 4인 기준 796만원에서 4인 기준 391만원으로 인하 ▲건강보험 확대 적용=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9년에 총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 ▲보육료지원 확대= 7월부터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을 현재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이하 가구로 확대 ▲장애아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무료틀니사업 확대= 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오던 무료틀니사업을 만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식품분야: 학교 주변 200m 식품안전 강화 ▲학교주변 식품관리 강화= 3월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전담관리원이 주기적으로 위생관리, 어린이 비만 및 건강저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 금지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1월 1일부터 바 형태의 빙과류 제품 낱개 포장마다 제조일자가 표시 의무화. 다만 아이스크림콘 등 종이 포장의 원뿔형, 튜브형 제품과 플라스틱 포장의 컵형 제품은 2010년부터 시행 ▣국토·환경분야: 신혼부부 청약자격 완화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청약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단축, 소득기준 완화, 3순위 신설 등 대폭 완화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오는 6월 9일이후 제작·조립 및 수입되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표시등의 작동조건 및 보조발판 등의 설치 조건 등이 강화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사용= 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 ▲자동차종합검사 통합= 3월 29일부터 인구 50만이상의 도시지역에서 정기검사, 정밀검사, 특정경유차검사로 이원화되어 시행해 오던 자동차검사를 통합 시행 ▣정보통신분야: 회원가입, 주민번호 입력 안 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주민등록번호 외에 다른 수단으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아이핀(I-PIN) 등 본인확인인증제를 갖춰야 함.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는 매출액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도 강화 ▣교육분야 : 저소득 대학생 학비지원 강화 ▲저소득층 고등교육기회 확대= 대학생들의 학비마련 부담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 무상 장학금 지원대상 대폭 확대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ㆍ중ㆍ고생들을 위해 3월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학생생활 지원단’ 본격 운영 ▣노동분야: 최저임금 4천원으로, 6.1% 인상 ▲시간급 최저임금 인상= 시간급 최저임금이 4천원으로 인상(1일 8시간 기준 일급: 3만2천원) ▲채용 연령제한 금지= 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국방·병무분야: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 ▲군 면세담배 폐지= 군 장병들의 각종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군 면세담배 지급 완전 중단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 훈련신청 마감일이 훈련 12일 전에서 3일 전으로 확대.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도 ㎞당 92.55원에서 95.33원, 일반훈련 여비는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소폭 인상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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