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성주출장소(소장 권혁일)는 설(1.26)과 정월대보름(2.9)을 맞이하여 지난 5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를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 5명과 명예감시원 150여명을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으로, 쌀·배·곶감·고사리·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한과·다류·축산물·건강식품 선물세트 그리고 지역특산물 등에 대해 단속한다. 또한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판매업체와 음식점이 많은 재래시장지역 중심의 상습·지능적인 위반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되며,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하여 위반자를 단속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