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재형)는 지난 9일 오후 2시 선관위 2층 회의실에서 상반기 실시예정인 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상반기 예정된 선거는 3월 31일 치러질 서부농협장 선거와 6월 2일 치러질 산림조합장 선거가 있으며, 이날 선거에 있어 올바른 선거운동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 자리에는 서부농협과 산림조합의 선거실무 관계자 및 입후보 예정자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법위반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선거법 안내가 이뤄졌다. 조광래 선관위 사무과장은 “이번 상반기 조합장선거는 짧게는 올해 실시되는 관내의 모든 조합장선거, 길게는 2010년에 실시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명선거 실현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선거”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민의 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조합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인만큼 연고주의나 금품향응제공 등 음성적인 선거행태를 배격하고, 후보자의 자질 및 정책으로 승부하는 바람직한 선거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양 조합의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관계자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서부조합의 경우 배수동 현 조합장과 도철환·윤을주 씨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으며,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노오문 현 조합장과 함께 김동환(대구)·김연호(선남)·성한경(월항)·최재봉(가천) 씨의 도전이 예견되는 등 후보물망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종편집:2025-07-04 오후 0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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