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허용시간도 15분으로 늘려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활용해 2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겠다던 계획이 일부 수정됐다.
군에서는 지난해 12월 읍내 3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1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이를 변경하여 계도기간을 한 달 간 연장한 후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며, 단속대상도 10분 이상 주정차시간을 경과한 차량에서 1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으로 변경 예고했다.
당초 계획을 이같이 변경한 데는 상인들의 건의가 주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일 창립총회를 가질 가칭‘성주군상가번영회’ 추진위원회(위원장 배판곤) 관계자들이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는 가운데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며, 더욱이 10분에 불과한 주차여유 시간은 상가를 이용하는 데 턱없이 짧은 시간”이라며 이의 재고를 요청해 옴에 따라 검토 후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교통질서를 바로잡는 한편 지역상가 경기도 배려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잡이에 고심하고 있다”며 쉽게 풀기 힘든 문제임을 나타내고 아울러 “주차장 확보 등 근원적인 실마리를 찾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차여유 시간도 상가 이용 시간, 불법주정차 근절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점과 타 시·군의 경우를 고려해 15분 이상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