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참외’의 브랜드 가치가 질 낮은 타 지역 참외의 성주산 오인·판매에 무방비로 노출, 신용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성주군은 민선4대 공약의 하나로 지난 2005년 12월 1일부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완료하고, 향후 유사품을 근절시켜 높은 지명도와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은 성주참외의 명성을 지켜나갈 것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타 지역에서 생산된 참외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성주참외로 오인·판매되거나 일부 중간상인들의 상표 도용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행정기관과 농민이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쌓아온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이 일선의 지적이다. 특히 전국은 물론 산지에서조차 ‘짝퉁 성주참외’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례로 관내 도로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성주꿀참외’는 성주참외가 아니다. 함안에서 재배되는 참외다. ‘성주꿀참외’는 한 종묘회사에서 등록한 상표로 관내에서도 과거 성행했던 품종이나 현재 신품종으로 전환하며 거의 사라졌고, 경남 함안군 가야면 가야작목반에서 많이 생산해 내고 있다. 현행 원산지표시제 법규정에서는 시·군명이 아닌 국산 및 수입산으로만 표기해도 무방하기에,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성주꿀참외’라는 상표를 붙여 출하하고 있어 소비자는 성주참외로 오인하기 십상이다. 게다가 일부 상인들은 이를 사들여 성주참외와 혼재해 판매하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니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는 성주참외의 세계화에도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쳐 현재 郡에서 농산물 개방을 앞두고 지역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명품화 작업에 공을 들이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출장소(이하 농관원)가 단속에 나서고 있다지만 빠져나갈 법망이 너무 커 적발하기에 쉽지 않고, 사실상 시간과 인력부족으로 체계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하지만 성주참외 명칭 도용 등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원산지 단속 주체는 농관원으로, 우리에게는 단속 권한이 없다”는 말로 일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주참외는 郡이 더욱 다져나가야 할 브랜드다.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와 허술한 법규정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참외농가에 전가되고 있다”며 보다 능동적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품질 보호를 위한 농림부의 ‘지리적 표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5년 7월부터 명칭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시행해 오고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독특한 품질로 지역적 명성을 얻고 있는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으로 등록시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이미 보성녹차·서산6쪽마늘·남원목기·고흥유자·양양송이 등 많은 지자체에서 등록을 완료해 특산품 생산지의 명칭을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성주군도 브랜드 가치가 확인돼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성주참외의 출원을 서둘러야 한다. 더불어 참외 주산지의 명칭을 사용한 ‘성주꿀참외’의 상표등록을 취소시키거나 또는 최소한 ‘성주’라는 지명이라도 삭제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제도적 맹점을 보완해 ‘산지에서 유통되는 모든 참외는 국산이 아닌 시·군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는 법적 보장과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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