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복 전 의장이 ‘성주 백인당 정비공사 및 정견대 건립공사’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며 경북도에 요구했던 주민감사청구가 지난해 10월 심의에서 각하되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재심의를 하게되어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북도 심의위원장(이삼걸 행정부지사)은 지난 17일 전 전 의장에게 공문서를 보내 ‘주민감사청구 대표자는 24일 재심의에 참석해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주민감사청구를 재심의 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로 알려져 있다. 전 전 의장은 지난해 7월경 성주군이 시행한 “백인당 정비공사 및 가야산 정견대 공사와 관련해 목적 달성이 불가한 잘못된 시책, 위치선정 부적절, 부당한 감정평가 등에 의해 거액의 예산을 낭비했다”며 주민 452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 청구를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경북도는 주민감사 청구 심의회를 열고 이를 심의한 결과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음’을 내세워 각하 했으며, 전 씨는 이에 불복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도에서 지방자치법 재심의 규정을 내세워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씨는 이에 도지사에게 “심의과정에서 청구인 대표자에게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되어있는 법령을 어겼으며, 지자법에는 재심규정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내세워 재심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며 서면으로 2차 재심의 청구를 했고, 도에서는 이를 행안부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기에 이른다. 이에 행안부와 법제처는 법조문을 들어 심의절차의 명확한 잘못을 지적했다. “주민감사청구는 통상의 민원과는 달리 주민들이 지방자치제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각하하는 경우에도 지자법 제16조 5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에게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한다”는 해석이었다. 이에 경북도는 24일 재심의를 결정하고 전 씨에게 출석을 요청한 것이다. 지난 20일 의견진술 준비에 열중하던 전 씨는 “일부 곡절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3: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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