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만원 내던 전기료를 단돈 250원으로 줄일 수 있다?” 고유가 시대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 방안으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태양광주택’이란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태양전지판을 지붕이나 옥상 등에 설치해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태양광주택 설치시 월 300∼350㎾를 생산할 수 있기에 매월 5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가정에서는 기본요금인 250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전기요금이 8천원 이하인 가정에서는 TV수신료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월 10만3천50원을 부담했다면 1만1천720원으로, 21만6천790원을 부담했다면 3만8천990원으로 낮아진다. 주택용전력(저압)은 누진제이므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전기요금 절약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성주군은 관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자발적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태양광주택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도내 최초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에 관한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키로 해 주목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도비 추가보조까지 이끌어 내며 사업에 탄력을 붙였다. 郡은 지난 2006년 29가구·2007년 20가구·2008년 26가구에 대해 태양광주택 설치를 도왔으며, 올해는 34가구에 대해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달 24일부터 선착순 접수받고 있다.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사업은 획기적인 전기료 절감을 위해 2천만원의 설치비 가운데 60%를 정부가 보조해 주고 있다. 따라서 1천300만원은 국비로 지원되고, 자부담분 가운데 180만원이 도·군비로 추가 지원됨에 따라 설치자 자부담분은 400∼5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보조금 신청자격은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지정한 태양광주택 전문기업과 계약하여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건물 소유자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군내 소재하고 있는 건물등기부상 용도가 주택용 또는 근린생활시설(유흥업소 제외)이고, 한국전력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 또는 일반용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군청 새마을개발과 지역경제부서(☎054-930-6323∼4)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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