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월 예외지역으로 지정됐던 가천면이 올 6월 중순부터 의약분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는 올 1월 가천면 창천리에 의료기관(가천파티마의원)이 개설된 데 이어 지난 1일 약국이 개설, 약사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의약분업지역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성주군보건소는 이 달 중순경 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 분회와의 ‘의약분업협의회’를 거친 후 90일 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내 의약분업지역은 당초 성주읍·초전면·선남면에 가천면까지 늘게 됐으며, 6월 중순이후에는 보건지소나 의료기관에서의 조제가 금지, 의사의 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서 조제해야 한다.
염석헌 보건소장은 지난 5일 의원간담회에서 이를 보고하며 “의약분업으로 본인부담금이 현행 1천200원에서 2천500원으로 증가, 의료비 부담이 느는 만큼 일부 부정적인 반응도 예견된다”며 “그러나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약품을 적정 사용함으로써 약제비 절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높은 만큼 예고기간, 취지를 이해시키기 위한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