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복 전 의장이 제기한 ‘성주백인당 정비 공사 및 정견대 건립공사’에 관한 주민감사청구가 재심의에서 또 각하됐다.
지난 16일 경북도에서 군으로 통보한 ‘주민감사청구 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재심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참석위원 전원일치 찬성으로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달 초 열렸던 1차심의 결과와 동일한 결정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한 반면, 전 씨는 “이해할 수 없는 실망스러운 처사”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본 재심의는 1차 심의에서 각하 되었으나 민원인 진술기회 미부여를 이유로 재심의 건의→거부→도지사에게 이의 제기→행안부 및 법제처 유권해석→재심의 수용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달 24일 재심의가 열렸으나 전 씨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 3항의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위원장 자격에 이의를 지적하고 나서 심의위가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