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모든 종류의 농산물에 이력추적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지난 17일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105개 품목에 적용되는 이력추적관리제도를 하반기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농산물 안전사고 발생 시 조기에 사고원인을 추적하고 추가적인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다.
적용 대상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농가와 자율적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로 한정되며, 본 제도에 참여하면 종자와 산지, 농약과 비료의 사용시기 및 양, 수확 시기, 세척과 포장이 이뤄지는 산지유통센터(APC) 등이 기록으로 남게 된다.
축산물과 수산물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하반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획득을 위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맞는 수준의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구제역 유입을 막고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연중 상시방역체계도 가동하게 된다. 또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딸기맛 우유’를 ‘딸기맛 우유(딸기과즙 5% 함유)’로 표시하는 등 원재료함량 표시법이 구체화된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국산둔갑이 가능한 큰 조기, 갈치, 고등어, 굴비,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오징어 등을 특별관리하며, 유전자 변형(LMO) 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