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갖기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왔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 사업’을 발표하고 대상자를 공모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2인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지역: 10만4천970원/직장 8만5천90원)이며, 접수마감일 현재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면 된다. 지원의료비는 인공수정 시술비를 1가정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1회씩 380쌍에게 지원한다. 불임부부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관련서류를 갖춰 이 달 말일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선정자는 오는 5월 11일(월)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에 공지할 계획으로, 이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혹은 전화(☎02-2634-7970/053-566-1901∼4)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3: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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