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페인’, ‘보르도(포도주)’, ‘스카치(위스키)’ 등은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로 우리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상표들이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산지명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럽의 지리적표시제 상품으로 등록되어 있다. 남부지중해 연안 농업국을 중심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농축산물을 이미 100여년 전부터 수천 개의 품목을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고 이를 활용하여 세계적인 명품으로 키워왔으며, 유럽에서는 미국의 규모화에 맞설 수 있는 대안으로 FTA협상테이블에 올려 유사상품의 브랜드로부터 보호받고자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멀지않아 사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든다면 ‘꼬냑’의 경우 원래 프랑스 꼬냑지역에서 생산되는 증류주에 지리적표시로 ‘꼬냑’이란 명칭이 사용된 것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리적표시는 반드시 지리적 명칭(특정한 지역, 산, 하천 등의 명칭)이어야 하며, 지리적 명칭과 관련이 없는 브랜드는 상표로는 가능하나 지리적표시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제도
우리나라는 WTO의‘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리적 명칭에 대한 보호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농산물과 가공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9. 7. 1부터 지리적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이며, 기본적으로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해서는 당해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생산하는 그 지역의 전체 생산자가 단체를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품질의 특성이 지리적인 요인에 기인된다는 자료를 준비하는 등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지리적표시등록제도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하고, 소비자에게는 충분한 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의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성주참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성주참외는 2005년 8월 8일 성주참외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대표 이기후) 명의로 성주군관내에서 생산되는 참외로 지역을 한정하여 재배면적 3,768ha, 10a당 수량 3.5톤, 지리적표시 생산계획량 6만6천톤, 등록명칭은 성주참외(Seongju Chamoe)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리적표시등록을 신청하여 동년 12월1일자로 국내에선 열 번째로 지리적표시 등록을 완료하였다.
이는 참외축제, 참외아줌마선발대회, 마라톤대회, 가요제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2003 파워브랜드 전시회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등에 매년 30톤 정도를 수출하는 등 국내외의 높은 인지도가 심사에 반영되었다.
1호인 보성녹차를 시작으로 52호인 영월고추까지 지리적표시 등록을 마쳤으며 각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등록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품목이 등록된다면 희소가치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등록된다고 해서 금방 명품으로 인정되지도 않을 것이다.
성주참외를 활용하여 조직화되고 집중적인 공동마케팅을 통해 지역이미지를 제고하여 성주를 찾고 싶은 지역으로, 방문객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의 저변확대가 필요하다.
성주참외가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고 세돌이 지나고 있음을 감안해본다면 이제는 어떻게 활용하여 우리 지역민 모두에게 득이 될지를 처음부터 되짚어 볼만한 세월이 흘렀다고 보여진다.
이제까지의 노력이 성주참외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명품화, 고급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진정 지리적표시에 등록된 성주참외를 활용하여 지역의 관광, 문화 등 모든 산업을 연계시켜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