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모 대학교 패션디자인과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같은 과 시간강사였던 B모 씨(여, 41)와 P모 씨(여, 43)에게 “정식교수로 임용되게 해주겠다”며 이들의 남편인 J모 씨와 K모 씨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고 4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가 짙은 모 대학 前 교수였던 C모 씨(42)를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하여 수사 중에 있다. 체포된 C모 교수는 이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 전 전화로 돈을 전달하는 방법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커피숍 등지에서 직접 만나 돈 가방을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주서는 대학교수 임용관련 금품수수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위 대학 C모 교수의 계좌를 압수, 수색하여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재단 관계자 및 동료 교수들을 소환하여 교수임용 비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3:47:3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