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백인호)는 지난 25일 제154회 임시회를 열고 31일까지 7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추진계획’에 의거 군수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환경기초시설 공유재산 취득(환경보호과), 사무위임·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임용·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총무과), 참외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문화체육정보과), 옥외광고물 관리(새마을개발과)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있어서 이창우 군수는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216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이에 따라 일반회계 2천250억원, 특별회계 146억원으로 편성된 총 2천396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2천180억원 보다 9.9%가 증가된 예산안이다.
이수열 총무과장은 읍·면에 위임된 2천만원 이하의 공사금액을 물가상승과 재정여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확대, 임용조건 및 절차, 근무상한 연령 등에 대한 기준 완화, 이장 상해보험 가입으로 업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창수 문화체육정보과장은 원활한 축제추진을 위해 예산편성과목, 사무국 운영경비 및 인건비 지원, 수익금 예치, 회계업무 전담요원 임명 등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도위일 새마을개발과장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있어 개정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군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최종관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기초시설이 밀집한 삼산리 주변에 자연친화적 공원조성을 위해 주변지역 공유재산(건물 14가구 26동, 토지는 23필지 13,430㎡) 취득(소요예산 약 20억원)을 제안했으며,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이를 원안 가결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성훈, 간사에 이수경 의원을 선임해 심의에 들어갔다.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주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창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주군 새마을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 개정안,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의결하고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