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4월 초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를 가동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종량제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해 왔으나, 취약시간대(밤 10시∼새벽 5시)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단속과 관리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키로 하고, 우선 분쟁이 잦은 성주읍 성주시장 등 5개소(성주초 옆·성주어린이집 근처·성주군청 뒤 경산교 사이·구 가야볼링장 근처)에 운영키로 했다.
郡은 보다 효율적인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가 줄어든 곳은 확인 후 카메라 유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설치지역을 반기별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시행을 군민 의식전환의 계기로 삼아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그에 앞서 깨끗한 성주는 군민들과 함께 만들어야 할 것으로, 불법투기 근절에 군민들이 적극 참여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다가 적발되면 4월 한달 동안의 과태료부과 예고기간(계도기간) 이후에는 환경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