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임신여직원 당직근무 ‘제외’
경상북도는 출산을 장려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4월부터 임신 중인 여직원에게 복무, 인사, 후생복지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대책 내용으로 현재 임신중인 여직원은 차량 5부제에서 면제키로 했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임신 및 만 3세 이하 아동을 둔 여성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편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보를 희망할 경우 적극 반영하기 위한 희망보직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전용인사상담 코너’를 개설해 여성들의 애로점과 희망사항을 인사운영에 적극 반영한다.
아울러 임신 및 미취학 아동을 둔 여직원들에게 하루 1시간 정도의 육아시간을 부여해 정규 근무시간 전후 1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보육시설 기타경비 한도액 ‘7만5천원’
경상북도는 지난 16일 도청 제2회의실에서 道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타경비(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수납한도액을 월 7만5천원으로 심의·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보육료 기타 경비 수납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자 시장·군수에게 기타 경비를 결정토록 위임했으나,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데 부담과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道는 도내 23개 시·군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긴급 위원회를 개최, 열띤 토론 끝에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타 시·도보다 적은 월 7만5천원으로 결정했다.
경북도, 식품가공산업 육성에 올인
경상북도는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과 생산한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가공식품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총 2천600억원을 투자하여 가공공장 173개소,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110개소 등 도내 총 283개소의 식품가공 육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는 식품산업클러스터와 연계·발전시켜 경북을 한국 식품산업의 중심으로 가꾸어 가겠다는 구상이다. 道는 농식품가공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지난 1997년 부터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됨에 따라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자체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