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부터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이 의무화됐다.
시행일 이후 신규 다중이용업소 또는 다중이용업소 중 내부구조 변경, 영업주 변경, 기재사항 변경 등 안전시설 완비증명을 새로이 발급 받아야 하는 기존업소는 이에 해당된다.
피난안내도는 주출입구와 구획된 실마다 A4용지 이상의 크기로 바닥으로부터 1.5m위치에 설치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의 위치·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등을 기재해야 한다.
피난안내 상영물은 노래연습장의 경우 매 회 상영 시작 전, 처음 선곡 시 영상 또는 음향이 나오기 전에 상영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게임기의 로그인 후 상영하면 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주소방서 홈페이지를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민원담당자(☏931-0119)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