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郡 선출직공직자 11명 중 9명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재산변동사항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군수와 도의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7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고, 군의원은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6일자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재산등록 내용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동산 및 예금보험 및 유가증권,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하여 지난 2월 말까지 신고한 것이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이들의 총 재산은 평균 7억3천700여만원이며, 총 재산가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46억8천600여만원을 신고한 이창우 군수였으며, 류귀옥 군의원(8억6천500여만원)·김지수 도의원(8억5천100여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선출직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류귀옥 군의원으로 1억5천700여만원이 증가했으며, 이수경 군의원이 6천200여만원·박기진 도의원이 6천여만원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증가사유는 상속에 의한 건물 증가와 저축·채권 증가, 채무 감소, 토지가액 변동분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지수 도의원은 전년도 신고액보다 1천200만원, 이창길 군의원은 5억4천여만원이 각각 줄어 재산가액 증가부문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저축감소·토지매도 등이 재산감소의 주요원인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공개는 공직자 재산등록과 재산공개를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신고내용은 국토해양부·국세청·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경고 및 보완 등 적정조치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