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 면제금액 인상
영세자영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예정고지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 보완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을 30% 인상(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하고, 공제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확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의 확대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등 현금거래 비율이 높은 소비자대상업종에 대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신고 및 보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법인사업자 등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확대
현행 부분적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일정한 전산시스템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