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를 대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마약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복귀는 물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특별자수 기간이 설정됐다.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상담 및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내에 자수하는 사람에게는 불입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처리하고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며 국가지정 의료기간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과 가족,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053-570-4440)과 ▲국번 없이 1301, 127번으로 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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