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형태가 4월부터 달라진다.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동호)는 그동안 일률적으로 과태료 부과 위주의 단속을 해왔으나 4월부터는 불법주차, 오물투기 등 경미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장을 발부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해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 하는 공원관리 실현’을 위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지도장 제도는 행정처벌인 과태료 부과에 앞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1차 계도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적발된 행위자는 전산 DB화하여 전국 국립공원에서 2차 적발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과대상에 따라 1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지도장이 적용되는 행위는 오물 투기, 샛길 출입, 산나물 채취, 불법주차 4가지이며 노인, 청소년 등 금지행위를 잘 모르는 탐방객 중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법규위반자에 한하여 시범적(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 발생 위험이 있는 흡연, 취사, 인화물질 반입과 동·식물 밀반출 등 직접적인 자연훼손을 일으킨 행위는 지도장 대상에서 제외해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야산국립공원에서는 4월 봄 행락철 및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해 야생식물 채취, 출입금지구역 출입, 샛길 출입, 흡연, 취사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공원사무소 장준열 자원보전팀장은 “이 제도는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문화를 유지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탐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