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 6일 밝힌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담긴 ‘징계부가금제’의 내용이다. 행안부가 징계부가금제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은 공무원들의 뇌물 비리 등을 처벌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와 고발, 감사원법에 의한 변상책임 및 몰수제도가 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징계처분으로는 재산에 관계된 제재를 가할 수 없고, 형사고발도 횡령의 경우에는 고발 비율이 41.7%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500만원 이하 금품수수나 300만원 이하의 횡령사건은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지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따라서 미진한 형사처벌 대신 징계수위를 강화함으로써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징계처분 때 금품수수, 횡령, 유용의 경우 관련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리고, 공금횡령 또는 유용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비리고발자에게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있다. 서울시도 한 차례의 비위사실만으로도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골자로 하는 청렴도 향상 대책을 내놓는 등 각 지자체마다 공무원의 고질적 비리와 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자구책들이 쏟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