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인상 및 부양가족공제 대상 확대 기본공제금액을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고, 과세기간 중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위탁아동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경로우대 추가 공제대상 축소 기본공제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은 100만원, 70세 이상은 150만원을 추가 공제하던 것을 7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으로 통일해 개정하였습니다. ▶특별공제제도의 보완 및 현실화 혼인·장례·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1인당 연 20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대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해 개정하였습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00분의 2씩 인하해 개정하였습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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