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외에 별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2011년부터 농지를 담보로 연금처럼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쓸 수 있는 ‘농지 역모기지’제도가 도입된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 역모기지는 있지만 농지를 담보로 한 역모기지 제도 도입은 처음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일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지급 요건과 방식을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 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3만㎡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그 대상이다. 담보 농지의 가격 책정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가입자와 그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압류·가압류 대상이 아닌 농지만 담보로 인정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약정을 맺은 후 연금을 타게 된다. 연금 지급 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지급기간을 정해 그때까지 받는 정기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으로부터 지급된 농지연금을 상환 받거나 농어촌공사가 담보 농지를 매각해 농지 연금을 회수하게 된다.
가입 후 탈퇴 등을 막기 위해 담보 농지 가격의 2% 이하 범위에서 농지 연금 가입비를 내도록 하고 있다. 대신 농어촌공사는 농지 연금의 안정적 회수 장치로 담보 농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며, 다른 채권자는 담보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오는 2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농가 부채 수준이 높고, 개별공시지가 등을 고려할 때 ‘농지 역모기지’제도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좀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