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6일부터 2개월 동안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은 최근 탤런트 장자연 씨 자살사건과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의혹사건 등으로 성매매가 끼치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그간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신·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자 이날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성매매 집결지와 대형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휴게텔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는 물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등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실시된다.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수사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업소 단속 시 건물주 처벌을 확대해 단속 후 영업재개 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며, 대형 유흥업소와 이들을 비호하는 조직 폭력배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단속 후 성매매 업소 장부 압수 및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속칭 ‘바지사장’이 아닌 실제 업주를 처벌하고 업소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명의 대여한 이들도 추적하는 등 총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대책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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