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지난 6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율방범대(이하 자방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설치·운영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 범죄신고 및 현행범 체포, 경찰과 합동근무 시 신고출동, 청소년 선도, 미아·가출인 보호, 주요 문화재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취약시간대 부녀자·학생 안전귀가 등의 임무 담당 ▷지자체장은 자방대원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 ▷자방대원은 근무 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규정된 복장 착용 ▷전국 단위, 특별시 및 광역 시·도, 시·군·구에 자율방범대연합회 설립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의 정기적인 모범 자방대 및 대원 선발·포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방대와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 제공, 복장·장비 구입 및 운영 등에 관한 경비 지원 ▷자방대원의 민방위훈련 면제 ▷지자체장은 자방대원의 활동을 사회복지봉사활동으로 인증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자방대 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및 경계순찰, 청소년 선도·보호, 대민봉사 등의 활동이 더욱 적극성을 띌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지역사회를 위해 남들이 쉬는 시간에 민생치안에 힘쓰고 있는 자방대의 노고에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자방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펼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율방범대 법 제정을 위한 여·야 합동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