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최근 빈번한 축사 및 산불 화재와 관련해 볏짚이 특수가연물에 해당돼 소방기본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군민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수가연물의 종류와 수량은 소방기본법 상 나무껍질 및 대패밥 400kg 이상, 석탄·목탄류 1만kg 이상, 볏짚의 경우 1천kg 이상이 이에 해당된다.
볏짚이라 함은 마른 볏짚, 마른 북더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하는데 특히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볏짚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다른 특수가연물과는 구분해 품명별로 쌓을 것. ▲쌓는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볏짚이 포함되도록 대형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m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 이하로 할 수 있다.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