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법의 시한 연장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말, 6년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법을 6년 더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국회 문방위 소속 장세환 의원(56, 민주당)은 지난 13일 지역신문발전위 주간신문선정사협의회 회장단(회장 최종길, 당진시대 발행인)과 가진 인터뷰에서 향후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이처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이날 인터뷰에서 장 의원은 “현재 개정안은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며 “정부주도로 문방위에 회부된 뉴스통신진흥법의 지원 시한 6년이 오는 8월말로 끝남에 따라 상시 지원토록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형평성에 따라 지역신문특별법도 연계해야 될 것으로 여기며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처리시점에 대해서는 6월 이전 통과를 바라는 지역신문의 현장 분위기를 반영, “6월 이전에 통과시키는 쪽으로 진행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4시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된 이날 인터뷰에서 주간신문사 관계자들은 개정안 내용 을 비롯해 지역신문발전법의 취지와 운영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장 의원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토대로 한 민주주의 뿌리로서의 지역언론과 지역신문법의 중요성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장 의원은 현재 인턴지원 공고에 따라 일선 신문사에서 채용을 했으나 정작 지원을 미루고 있어 신문사에 혼선과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고충에 대해 이날 자리에 배석했던 보좌관에게 다음날 열릴 상임위 때 문광부에 질의할 준비를 하라고 즉석에서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중 상당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신문 지원사업보다 지원이란 이름으로 사업위탁을 받은 언론재단의 기술개발이나 조사 연구 등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도 언론재단에 관련기금의 예산배정과 사업결과물 등에 대해 보좌관에게 확인해보도록 지시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2월 1일에는 △지역신문법 시한 2016년 12월말까지 연장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리운용책임을 현행 문화부장관에서 지역신문발전위로 변경 △지역신문위 별도의 사무국 설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역신문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발위 주간신문 선정사협의회 연합보도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