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필요가 있어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율 인하
사업용 거래에 대한 사업용 계좌 사용의무와 관련해 납세협력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2로 인하해 개정했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1세대 1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감안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당 양도차익의 연 100분의 8씩으로 인상하고, 10년 이상 보유 시에는 최대 100분의 80까지 공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종합소득세와 달라 소득의 종류별로 세부담의 형평성을 해치고 세재가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을, 1세대 3주택 이상은 45%를 적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