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중 엔진 정지를 아니할 때에는 앞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유 중 엔진을 가동하게 되면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며 에너지 낭비, 환경오염 등의 요인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성주소방서는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 준수’를 이행토록 하기 위해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9월부터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유 중 엔진정지 정착 추진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민의 안전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을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주유취급소의 관계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유소에서 엔진 정지를 요구할 시 운전자는 순순히 요구에 응해 화재예방,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 절약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