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예방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화 사기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통상‘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사기는 수년 전부터 성행했으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실제로 범행 전화를 받는 경우 당황해 하면서 적절한 대처를 못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범행의 피해자가 되고서야 뭔가에 홀린 것 같다고 한다.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도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50대 이상의 고령자의 피해자가 70%를 차지하고 젊은층의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의 단속을 통한 피해회복과 범죄 발생을 멈추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피해 예방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화사기의 예방은 자기 스스로가 인지하고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전화사기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무엇보다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아무나 걸려라’는 식의 무작위 범죄에서 최근 사전에 개인정보를 입수하는 방식으로 지능화되면서 자신의 정보가 노출된 사람이 범죄의 타깃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요구하면 절대로 응하지 않아야 한다. 발신번화가 없거나 000, 030, 080 등의 자동 응답전화나 경찰, 검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는 100% 전화 사기이므로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사기범들이 개인의 계좌 노출을 이유로 통장의 금액을 안전 계좌로 이체한다고 하는 내용의 전화 역시 전화사기이다. 사기범에 속아 계좌이체까지 했다면 ‘계좌 지급 정지’를 급히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개 사기범의 대포통장으로 돈이 계좌이체 된 후 1∼2시간 안에 빠져나가므로 의심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송금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해 돈이 인출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실제 전화사기를 당한 후 피해 회복은 오랫동안의 시간이 필요하고 범인검거 후에도 피해회복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스로가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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