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 도입
개별 법인별로 과세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업의 조직형태에 따른 법인세 부담이 달라져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조직변경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제적으로 동일체인 모법인 및 자법인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1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이 짧아 기업이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공제 받지 못할 소지가 있어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연결납세방식의 경우 10년으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의 계열회사 재출자 시 익금불산입 배제 폐지
배당금을 지급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모회사가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현행 규정은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배당금을 지급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모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
흑자법인의 결손법인 합병, 결손법인의 흑자법인 합병 등 합병형태에 관계없이 결손금 공제범위가 같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합병법인이 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합병 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