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의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마약류 공급원의 원천 봉쇄를 위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따르면 18일부터 22일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대마의 밀경작, 밀매, 투약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사회와 자신에게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마약류를 완전히 퇴치시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보건소 예방의약 담당 관계자는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거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주민은 자신과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자진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문의 및 신고는 국번 없이 127 또는 1301번으로 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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