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법 제정을 위한 여야합동공청회’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이인기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예방 홍보 및 경계순찰, 화재진압 지원, 재해복구, 대민봉사 등 소방 및 방재업무를 지원 보조하는 자발적 봉사단체이며, 현재 3천369개의 의소대에 9만5천559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고층빌딩 증가, 아파트 밀집 등 위험관리시설의 증가로 인해 재난관리 및 소방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정규소방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소방인력은 2009년 1월 현재 총 3만1천685명으로 소방관 1인이 책임져야하는 국민의 수는 1천589명이다. 이는 일본 841명, 미국 208명, 영국 942명, 프랑스 247명에 비해 턱없이 많고,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외근 소방관의 대다수는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3교대 부족인원 8천681명)
이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증가, 소방인력 부족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지역주민이 참여해 운영되고 있는 의소대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소방기본법 일부에 위임된 의소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방업무 보조를 위해 읍면동별로 1개의 의소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안 제2조)과 재해 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독자적인 법 제정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