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문제가 일단락되며 선거분위기가 급속히 달아오르고 있다.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윤곽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일부는 벌써부터 과열 혼탁 조짐도 감지됨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법 안내와 함께 위반행위 감시·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4일에는 출마 예상자와 가족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선거법 설명회’가 열려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조광래 선관위 사무과장은 1월 25일 개정된 선거법을 중심으로 선거사무 전반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했으며, 특히 법과 규정이 지켜지는 준법선거로 치를 것과 돈 선거·금품선거를 지양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이날 조 과장은 “지방선거에 앞선 조합장선거에서 일부 후보와 유권자들이 불법과 구태를 재현해 내 우려가 크다”며 “6·2 선거에 있어 불법선거행위는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거부정감시단 운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함은 물론 검경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선거를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와 도교육감, 교육위원, 도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군수, 군의원, 군의원 비례대표 등 총 8명을 선출해야 한다. 한 명의 유권자가 동시에 8명을 선출하는 것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도지사는 2월 2일부터, 도의원은 2월 19일, 군의원 및 군수는 3월 21일(日)부터 각각 시작되며, 등록 이후에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바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최근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규격과 수량에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 등을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5인 이내에서 둘 수 있다. 또한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1회에 한해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 대량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선거기간 전까지 모두 5회 이내)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현역 단체장인 군수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그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단체장 직무가 정지(부단체장이 권한 대행)되고, 사직할 필요는 없다. 후보자나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공무원과 예비군 소대장 이상 간부·주민자치위원·통리반장 등은 선거일 90일 전인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바르게살기협회의·새마을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대표자도 사직 대상에 포함된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접수하고,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0일부터 선거 전일인 6월 1일까지 13일간 실시한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 자료를 수령한 이들은 다음과 같다.(현직, 가나다순) △군수 선거: 이창우(현), 김항곤, 박기진, 박용우, 오근화, 이택천, 최성곤 △도의원 1선거구: 김지수(현), 백철현, 유건열, 이동진, 이영표, 정영길 △도의원 2선거구: 김종보, 김형규, 양성원 △군의원 가선거구-성주읍, 선남면, 월항면(3명): 백인호·도정태(현 의장·부의장), 김동창, 노광희, 서상원, 설칠덕, 이성재 △군의원 나선거구-용암면, 수륜면, 대가면(2명): 김기준, 김명석, 김영래, 방종수, 배추호, 손정열 △군의원 다선거구-가천면, 금수면, 벽진면, 초전면(2명): 배명호·이수경(현), 김쌍근, 곽길영, 구교강, 송용섭, 여대환, 이석주, 장상동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에 뜻을 둔 예비후보자들은 본사 편집국(933-5675, 010-4505-4341, sjnews1@naver.com)으로 연락하면 추가 보도 t시 게재하겠습니다.
최종편집:2025-06-17 오전 09: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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